정책
저작권 정책
수학도장에 올린 문항과 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남는지, 수학도장이 그 콘텐츠를 어디까지 이용하는지,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합니다.
시행일 2026-08-19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① 이 정책은 수학도장(이하 ‘서비스’)에 올라오는 문항, 게시글, 토론 의견, 댓글, 이미지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 범위,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신고의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②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③ 이용자는 콘텐츠를 올리기 전에 이 정책을 읽고 지켜야 합니다.
제2조 (출제 문항의 권리 귀속)
① 출제자가 만든 문항의 저작권은 출제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수학도장은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으며, 제3조가 정하는 범위의 이용 허락만 받습니다.
② 문항이 검수를 거쳐 공식 문항으로 등록되어도 저작권 귀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③ 출제자가 회원 탈퇴를 해도 이미 올린 문항은 서비스에 남습니다. 작성자 표시는 ‘탈퇴한 회원’으로 바뀌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그 출제자에게 있습니다.
④ 문항 외의 콘텐츠(게시글, 토론 의견, 댓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3조 (수학도장에 부여하는 이용 허락의 범위)
① 출제자는 문항을 올리는 시점에, 수학도장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독점적이고 무상인 이용 허락을 부여합니다. 허락되는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화면에 문항을 표시하는 것
- 이용자가 문항을 풀고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도록 제공하는 것
- 문항을 문제집에 수록하는 것
- 인쇄 지면으로 출력하는 것
- 검색엔진이 문항 페이지를 색인하도록 공개하는 것
- 공유 카드를 생성하는 것. 공유 카드에는 제목·과목·단원·난이도·풀이 통계만 실리고 문제 본문은 실리지 않습니다.
- 검수와 운영을 위해 문항을 교정하는 것. 운영자는 오탈자·표기·형식을 바로잡고, 수학적 정확성이나 정답 유일성에 문제가 있으면 본문·정답·해설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문제집 구성, 인쇄 지면 조판, 이미지 형식·크기 변환처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편집하고 형식을 바꾸는 것
- 서비스 홍보를 위해 문항을 인용하는 것
② 출제자는 제1항의 교정과 편집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는 문항을 바로잡고 서비스에 싣기 위한 범위에 한하며, 문항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데에는 쓰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본문이나 정답을 고친 문항에는 ‘모더 수정됨’ 표시가 붙어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교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email protected]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수학도장은 제휴하는 채널이나 서비스에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이용을 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재허락을 받은 자도 제1항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 문항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④ 공식으로 등록되기 전의 문항은 출제자가 삭제하면 그 이후의 이용이 중단됩니다. 공식 등록된 문항의 허락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공식 등록 이용 조건 제7조가 정합니다.
⑤ 어느 경우든 이미 출력된 인쇄 지면이나 제3자가 내려받아 보관 중인 사본까지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⑥ 업로드한 이미지는 공개 URL로 서비스됩니다. URL을 아는 사람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그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료는 올리지 마십시오.
제4조 (출제 시 확약)
① 새 문항을 제출할 때 출제자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창작한 문항이거나, 업로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교재, 시험지, 강의 자료, 유료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② 이 확약은 API 키나 MCP를 통해 외부 도구로 문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③ 검수에서 수정 요청을 받아 다시 제출하는 문항은 확약을 다시 받지 않고 최초 제출 시의 확약을 승계합니다.
④ 확약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책임은 출제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타인 저작물 이용 기준)
① 다음 행위는 금지합니다.
- 시중 교재, 문제집, 모의고사지, 학원 자료, 유료 강의 자료를 스캔·촬영·전사해 올리는 것
- 타인의 문항에서 숫자나 이름만 바꾸는 등, 표현을 사실상 그대로 둔 채 옮기는 것
-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해설이나 그림을 가져다 쓰는 것
② 수학적 아이디어, 풀이 전략, 문제 유형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같은 개념과 같은 유형을 다루는 문항을 스스로 새로 만드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항의 표현 — 문장 구성, 설정한 상황, 제시한 수치, 그림의 배치 — 을 그대로 옮기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③ 인용은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문항이나 글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④ 올려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올리기 전에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십시오.
제6조 (기출문제의 취급)
① 서비스의 기출문제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개별 문항이 아니라 ‘기출’ 유형의 공개 문제집입니다. 연도와 시행 월별로 정리한 수능·평가원 모의평가 수학 기출문제를 묶어 보여줍니다.
② 문항 분류는 수능형·내신형·경시형·기출문제·기타문제 다섯 가지이며, 이 가운데 기출문제 분류는 운영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출제자는 자신의 문항을 기출문제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③ 문항 출처 값은 사용자 제출, 평가원 기출, AI 세 가지이며, 현재 출제 화면으로 만들어지는 문항은 모두 사용자 제출입니다.
④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해당 시험을 시행한 기관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기출문제를 서비스 밖으로 옮겨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권리자는 다음 두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 신고 기능: 콘텐츠의 오버플로(…) 메뉴에서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에서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고를 수 있는 대상은 문항, 게시글(토론 포함), 토론 의견 셋입니다. 댓글과 토론 댓글에는 이 사유가 없으므로, 댓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는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합니다.
③ 신고에는 사유 선택과 상세 내용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는 신고할 수 없고, 같은 대상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신고가 있으면 중복해서 낼 수 없습니다.
④ 신고할 때는 다음 정보를 밝혀 주십시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어 보내야 합니다.
- 권리자의 성명(법인은 명칭)과 연락처
-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의 주소
-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 — 원저작물의 제목, 발행 시기, 발행처 등
- 어느 부분이 어떻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
⑤ 위 정보가 빠지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처리가 늦어지거나 신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고 처리와 결과)
① 접수된 신고는 운영자가 검토하며, 처리 결과는 수정 조치, 기각, 비공개 처리 셋 중 하나입니다.
② 콘텐츠의 상태를 바꾸는 것은 비공개 처리뿐입니다. 비공개 처리는 삭제가 아니라 숨김이며, 처리 후에도 작성자와 운영자에게는 계속 보입니다.
③ 수정 조치는 문항에만 낼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견·댓글의 본문을 운영자가 대신 고치지는 않습니다.
④ 신고를 기각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전할 답변을 반드시 함께 남깁니다.
⑤ 비공개 처리를 하면 작성자에게 그 사유가 공개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사유로 문항에는 ‘저작권 침해’가, 커뮤니티 글에는 ‘저작권 자료 무단 업로드’(커뮤니티 이용 규칙 2-6)가 있습니다.
⑥ 처리 결과는 알림으로 통지되며, 마이페이지의 신고 내역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반복 침해와 조치)
①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콘텐츠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② 같은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가 반복해서 확인되면, 수학도장은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하거나 신고 기능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10조 (권리자 문의처)
① 저작권 귀속, 이용 허락 범위, 침해 신고와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합니다.
② 저작권 관련 연락은 전자우편으로만 받습니다. 전화나 우편 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③ 접수한 신고는 순서대로 확인하며, 처리 결과는 제8조에 따라 알립니다.